남해군 보건소가 지난달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관련 등록을 위한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56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상담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펼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2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등록 가능하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희망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등록기관이 없어 불편했는데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신청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결정이 존중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보건소 방문보건팀(☎860-872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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