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만 2,932건, 전년 대비 4% 증가

남해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총 4만,2932건에 29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부과액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남해군 평균 9.94%)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실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는 9월에, 주택은 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7월 연납하거나 7·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현금·통장·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총 납부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일 0.01%의 중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지서 및 자동이체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46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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