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농가 선정 방안·비 대상 농가 처리 계획 등 논의
함양군은 1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서 기한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군청 관련 담당자들을 비롯해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지회장,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건축사설계사무소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농가 선정 방안과 비 대상 농가 처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상농가로는 기 이행 기간을 부여 받아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계약,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들로 한정했다.
추가 이행기간은 농가 개별적으로 적법화 진행단계에 따라 달리 부여될 예정이며 부여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접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 적법화 완료률은 18%, 진행 중은 76%로 진행 중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번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한 농가라도 적법화가 완료될수 있도록 행정, 농가 및 건축사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 [창원]창원시, 코레일과 관광객 유치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창원]창원시, 자치분권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거창]거창군, 민방위 실기경진대회 여성부 종합우승!!!
- [거창]『더 큰 거창도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의령]의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실시!
- [합천]합천군, 2019년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 [창원]하늘을 나는 자동차’얼마나 와 있을까?
- [거창]거창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 [창원]창원산업진흥원, 수출 강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 [창원]창원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동력 확보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