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계기 - 진료비 고시, 진료항목 표준화 도입해야 - 황교안 당 대표, 축사 통해“토론회 결과, 당 정책화”약속 - ,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관련 정책 총선 공약으로 발전 계획 -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황교안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연구원 공감문화정책센터와 (사)한국소비자연맹 공동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비해 미흡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날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첫 인사말에 나선 강석진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발의했다. 수의사회, 소비자연맹등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1천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2~8배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로, 반려동물 가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진료항목 표준화 및 표준진료제 도입으로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에 있다. 반려동물 가족과 수의사들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여러 관련법이 있지만 강석진 의원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훌륭한 접점을 찾아낸 것으로 감사드린다. 수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애로사항 있을 것이나 김옥경 회장과 수의사회가 (참여를) 결심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생활정책, 국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후속 토론회를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14년간 키운 반려견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 보내고 나니 다시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돼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오늘 토론회를 찾게 되었다. 반려인구가 1,000만 명 이상으로 지금은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깊숙이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현장에 맞는 생활정치가 필요하다. 폭발적인 반려동물 증가에 비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표준수가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 이야기들 저희들이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당의 정책화하는 노력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강석호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중앙대 이종영 교수가 좌장을,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농축산식품부 신민섭 사무관, 금융위 이정찬 사무관이 함께 토론자로 참여하여 소비자, 수의사, 정부 부처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석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인구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도입하여,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토론 결과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동물 보호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동물보호자와 수의사 간에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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