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동시 개정안 2건 발의 - 개정안 통과시 약 340억원 이상의 불합리한 출연금 부담 해소 -

 

앞으로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시 예금자보호를 위해 각 조합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출연금을 납부하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역농축협의 금융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2개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석진의원은 “현행법상 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예금보호제도가 있지만 펀드 판매시‘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도 부보기관으로 중복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농·축협만 두 개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상 법인별로 출연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어, 시중 대형금융기관은 단독법인으로 1회만 납부한다. 그러나 농·축협은 현행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별로 예금보호공사에 보험료 이외 별도 출연금 3,000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120여개소 법인별 농·축협 조합 모두가 펀드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출연금 3천만원 납부의무로 인해 약 340억원이 넘는 거액을 출연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전국 농·축협 조합들은 이와 같은 출연금 부담 때문에 펀드사업진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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