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개방 검사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 - - 선령중심의 종합검사제로 통합운영하는 방식 필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자료집 1탄『어선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펴냈다.

강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의 선박검사제도는 과도한 기관개방 등에 따라 검사 소요기간 증가 및 검사 비용 과다 발생에 다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어선검사에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어선의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분에 따른 원인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년도별 취급불량 및 결함 중 ‘기관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08년 2.65% (8건)→ ’13년 1.24%(3건) → ’17년 4.85%(17건)로서 평균 약 2.91%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운항과실 및 취급부주의(기타 포함) 등의 인적 과실에 따른 사고로 약 97%에 달해 오히려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적했다.

강의원은 “어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선검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어선검사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선령중심의 어선종합검사제로 통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일반선박과 동일한 어선검사 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현실적인 어선검사제도에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한다.”며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어선 및 어업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자료집은 결론에서 어선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①어선검사와 일반선박검사 분리 ②표준화된 ‘자체안전점검 시스템’개발 ③기관 개방 축소 및 선체안전점검 중심 어선검사 ④(가칭)어선종합검사제 도입 ⑤선박검사원 증원 ⑥어선검사 대행서비스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강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정책자료집에 이어,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후계농 육성방안 ▲쌀목표가격 ▲해경장비도입 관련 법령제정 방안 등의 정책자료집을 꾸준히 펴내, ‘대안 있는 정책비판’이라는 모범적 국정감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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