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해진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

 

남해군이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다음 달 고지서 납부방식에서 배출할 때마다 스티커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번 납부필증 시행은 군내 공동주택, 펜션, 음식점, 병원,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수거통 사용업소에 해당된다.

음식물수거통 규격은 60ℓ와 120ℓ로 공동주택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해 공동주택은 일반음식점, 펜션, 아파트가 해당되며, 업소용은 영업면적 250㎡ 이상의 집단급식 1일 100명 이상의 업소다.

납부필증 스티커는 총 4종으로 공동주택용 60ℓ는 1500원, 120ℓ는 3000원, 업소용 60ℓ는 2700원, 120ℓ는 5400원이다.

용도·용량에 따라 색상이 달라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납부필증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 120ℓ 수거통을 사용하던 업소에서 60ℓ 수거통으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영업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이달 21일부터 교환 가능하다.

또한 남해군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음식물수거통 60ℓ를 추가 제작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방식 개선으로 군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에 음식물수거통을 차등 배부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로 음식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으로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신청 제한 등 사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체납 발생도 없어 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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