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 측정 횟수 갈수록 줄어들어 (2015년 62,237회 →2018년 48,429회)

 

비례하여 적발건수(131건→82건)도 줄어

음주 단속대상도 조타기 조작업무에 한정.

항공, 철도와 달리 관제업무는 단속대상에서 빠져

음주 단속기준도 항공, 철도의 0.02%와 달리 0.03%로 느슨.

항공, 철도와 달리 국내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부재, 대책 마련 시급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 여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바다에서 또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음주운항이 여전하여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중 음주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경계소홀에 따른 해양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는 바다라는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해양오염사고도 우려되므로 음주운항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위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음주측정 횟수가 62,237회였으나 해마다 측정횟수가 줄어들어 지난 해 2018년에는 48,429회에 불과했다. 이에 비례하여 적발건수도 131건에서 82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 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지시를 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항공은 조종사외에도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철도 역시 운전업무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제업무종사자, 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의 철도종사자의 음주업무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항도 문제지만 바다에서의 업무 특성상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석진 의원은 11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선박에서 음주를 하고 업무를 볼 경우 선박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당하거나 실족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또한, 해양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술에 취한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구조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공이나 철도와 같이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검사원, 선박 수리 기술자 및 작업원 등으로 음주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원은 “항공 및 철도의 음주단속기준은 0.02%임에도 선박은 이와 달리 0.03%로 느슨하다. 이를 항공, 철도에 맞춰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으로 운반 중,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 후 연안 여객선을 타고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제주를 빠져나가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없어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하고 “여객선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사회 변화와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객선도 테러, 피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여객선은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없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항공은 물론이고 철도도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춰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부재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강석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제48조의2에 따라 서울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에서 선별적으로 보안검색을 실시 중에 있으며 최근 5년간 도검류(2), 총기류(3)등 위해물품 5건, 식칼, 낫, 공구류 등 위해 의심물품 1,429건 등 총 1,434건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항공은 물론이고 철도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 여객선은 보안검색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해경이 책임지고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하물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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