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오토바이 꼼짝 마
김해시 장유출장소(소장 조재훈)는 11월 말까지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업체의 증가로 이륜자동차 배기구를 개조하거나, 소음이 심한 경음기(클랙슨)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굉음이 새벽시간까지 지속되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친다는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배기구를 불법 개조하거나 경음기 불법 부착 이륜자동차는 소음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도 높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유출장소에서는 지난 10일 장유 세영리첼아파트~덕정공원 사거리 일원에서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의 허용기준 적합성, 소음기나 소음 덮개 훼손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다.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등)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해시는 합동단속과 함께 배달서비스 업체에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토록 협조요청 하고, 소음·매연 발생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1대당 최대 2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8대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장유출장소 관계는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율적으로 준법 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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