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가입기간 지나 10월말까지 보험가입증권 제출해야 과태료 제외-

올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3월 28일자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대상은 설치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로,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 수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관계자는 “9월 27일 의무가입 기간내 보험가입율은 거제시 관리 승강기 4천여대 중 3천5백대로 87.5%의 가입율을 보였으며, 미가입한 5백대 관리주체에게는 처분사실 통지와 함께 10월말까지 보험증권 제출시는 과태료 처분 제외된다”면서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10월 말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 가입기간 이후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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