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변동주택 가격 공시.…오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운영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49호, 공동주택 336호에 대해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019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으로, 변동사항이란 건물의 신축·멸실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의미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함양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은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진주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 후 11월 27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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