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난 전담조직 신설해 대형 구조구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 -

 

21일(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단순 조난선박의 경우 해양경찰에서 예인임무 수행을 하고 있어 장시간 예인으로 경비구역 내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진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이 예인한 조난선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총 1748건 중에 해경에 예인한 선박이 873(50%)척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선이 단순 조난당한 경우 주변의 어선 간 상호 예인으로 막대한 조업손실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예인업체에 맡길 경우 높은 비용 등으로 해경에 예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 남쪽 중・일 중간수역이나 대화퇴 등에서의 원거리 조난선박 예인은 해경의 대형함정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 어선 인양으로 인한 장시간의 경비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외의 경우, 정부가 직접 예인을 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 외에는 정부가 이를 직접 예인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강석진의원은 “기상이 불량하거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경이 당연히 예인을 해줘야겠지만 긴급하지 않은 선박도 해양경찰에 예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구조구난 전담조직 신설해서 해양경비공백을 최소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형 구조구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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