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계획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18일 명리마을회관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명리1・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 측량기술로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 국토의 약15%가 지적재조사 대상이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명리1지구와 명리2지구는 각각 계성면 명리2구 마을 내에 인접한 지구로, 명리1지구는 계성면 명리 719번지 일원 233필지, 57,707㎡에 약4,1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명리2지구는 계성면 명리 906번지 일원 123필지, 36.987㎡에 약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0년부터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사업지구 선정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토지현황조사와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조정금 산정과 정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한정우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끌어낼 수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지구내 토지소유자 수 및 면적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는 11월 초까지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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