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민수당 청구인명부를 접수하며

 

순서

사회 : 이종혁 산청군농민회 사무국장

010-3328-6482

여는 말씀 : 정상준 산청군농민회장

현장발언 : 이성락 단성면 배양마을 이장

기자회견문 낭독 : 양기관 산청군농민회 부회장/김현하 산청군농민회 상임위원

산청군 농민수당 경과보고

2.13 2019년 산청군농민회 정기총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재결정

7.9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서명 시작

7.22 산청군 농민수당 조례 등록

7.30 이재근 산청군수 면담

8.05 이만규 산청군의장 면담

8.06~9.06 생비량면 외 10개 읍면 이장단회의 농민수당 설명

9월 초 수임인증 배부 시작 및 서명 돌입

덕산, 신등, 산청읍 장날 / 목화장터 농민수당 서명

각종 체육행사, 약초축제장, 지역행사 농민수당 서명

10월24일 청구인 명부 제출

우리는 오늘 산청군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산청군에 접수한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284명의 수임인이 등록하였으며, 4,618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주민청구 조례제정 충족 인원(645명)의 일곱 배에 달한다.

서명운동을 완료하게 된 것은 참다운 농민수당 실현을 향한 농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산청군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밭으로 다니며 서명을 받은 수임인들과 서명에 기꺼이 응해주신 산청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의 권리를 찾고, 농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농업정책이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농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지급액을 10만원 이내로 제시했다. 지급액은 산청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이제 농민수당은 농민만의 요구도, 특정 지역의 특이한 정책도 아니다. 기초지자체를 넘어 광역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 운동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배어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산청군농민회는 산청군민의 직접적인 의사와 요구가 담긴 참다운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9년10월24일

산청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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