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8일(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우수식품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품질인증,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어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품질인증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제고 및 속임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직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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