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에게

 

함양군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로,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2018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8월부터 납세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