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허가청에 의견 제출

김해시는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에서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건에 대해 사업승인 및 허가권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달 말까지 설치 불가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루 처리량 80t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주촌면 덕암리 일원 1만1100㎡에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에 개별 법령 저촉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고 김해시에서는 개별 법령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주요 불가 내용을 보면 △신청지 일부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입법취지 부적합 △대상지가 김해시 중부생활권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돼 있어 도시계획 결정대상 부적합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우려 △편입 산림면적의 40%이상이 경사도 25도 이상으로 산지전용 불가 등이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의료폐기물의 25%정도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의료폐기물량이 4분의 1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소각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상당폭 해소됐다.

이와 함께 김해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2017년 한 해 동안 2650t, 1일 발생량으로 따지면 약 7t 정도로 김해시에 1일 80t 소각능력의 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게 김해시 입장이다.

아울러 신청지에서 직선거리 3.5㎞이내 자연마을 7개와 3490세대 9440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 있는데다 신청지 인근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연말 이후에는 2만3000명이 거주할 예정이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로는 부적당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허성곤 시장은 의료폐기물 설치허가와 관련해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민이 반대하고 공감하지 않는 의료폐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지난 7월 8일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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