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달 4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 -
진주시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20kg 포대당 유기질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이 정액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접수 중일 경우, 2020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농업 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지원가능하다
또한 증빙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필요량을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추가 신청이 내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다며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농업인은 신청기간 전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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