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웅양면(면장 이임형)에서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이란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가 조성 운영하는 자금을 말하며, 법률에 근거해 생산농가의 거출금과 정부의 보조금을 합한 자조금을 농산물의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대학교 노재선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의무자조금제도의 목적과 해외 사례를 들어 생산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임형 웅양면장은 “농산물 소비량 증가와 안정된 수급으로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해 과수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조금과 관련한 문의는 자조금 통합지원센터(☎044-867-27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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