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직원들은 6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류(종이) 창원사랑상품권을 단체로 구매했다.

12월 1일 출시한 창원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접 구매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에서 이용하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홍보에 적극 앞장섰다.

골목상권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류(종이)창원사랑상품권은 개인은 월50만원 한도로 10%할인, 법인은 월5,000만원 한도로 5%할인을 소진시까지 판매하고 있다.

관내 등록된 가맹점을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된다.

가맹점 등록은 창원시 관내 읍면동 행복주민복지센터에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 창원시는 가맹점 지정서, 가맹점 스티커, 계약서를 전달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은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에 이어 지류 상품권도 빠른 시일 정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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