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1일 2020년도 유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초계면 유하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도면으로 그 당시 기술의 한계와 종이도면이 가지고 있는 오차로 현실 경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초계면 유하리 327-5번지 일원(249필지/71,729.3㎡)을 대상으로 하며, 측량비 48백만 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고 경계확정에 따른 등기는 무료로 해준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등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후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징구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2020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져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돼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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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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