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남해군이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귀어인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어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남해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860-3344)에서 접수 받는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19. 12. 6~’20. 1. 10)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0년부터는 사업일정 및 사업자 선정방법이 대폭 변경돼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기간이 매년 2월에서 1달여 앞당겨졌으며 서류심사만 받던 선정방법에 심층면접 심사가 추가됐다.

또한 사업대상에 재촌비어업인이 추가되어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어업창업 자금(주택 구입자금 제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어업창업의 경우 2020년 기준 만 65세(1954. 1. 1. 이후 출생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어업창업자는 융자실행 후 1년 이내 필수적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