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우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 중심의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 문화및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8종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신고 행위는 ▲ 소화설비의 펌프고장 방치 ▲ 소방시설 전원의 차단 및 고장 방치 ▲ 소화설비 밸브 잠금 방치 ▲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 피난시설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 ▲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기능 장애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남소방본부 또는 고성소방서에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055-670-9233,9235)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