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표 및 점검 로드맵에 따라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분야별∙유형별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특별점검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주로 보조금 및 보육료 청구, 설치∙운영기준, 교직원 임면∙배치기준, 아동학대 예방, 재무회계, 안전∙건강∙위생, 제도변경 이행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현미경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거제시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단순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되, 보육료 부당청구∙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의법처리 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한편,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으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272개소 어린이집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확인된 44개 어린이집 중 현지지도(620건), 시정명령(45건), 과태료(16,750천원), 보조금 반환명령(1,109천원), 자격∙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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