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시장, 옥포중앙시장, 장승포 신부시장, 능포 옥수시장 10일간 주정차 단속 유예 -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8일(토)부터 27일(월)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 구간은 총 4개 시장으로 고현시장(고현사거리 ~ 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앞, 약 200m)과 옥포중앙시장(국산사거리 ~ 중앙사거리, 약 200m)은 시장 한쪽도로에 한하여 허용하며, 장승포 신부시장(장승포 농협 ~ 장승포 우체국)과 능포 옥수시장(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 능포 우체국)은 양측도로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고현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좁은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 한쪽 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허용구간을 운영하는 중에도 즉시 단속구간인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평소와 같이 강력하게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겪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