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사회전반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먼저, 최희정 의원은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6개월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적용범위・책무・지원・포상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및 내용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양성평등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헌순 의원과 협업, 의견교환, 소통을 통해 현행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13개 조항을 수정하게 되었다.

변경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교육・진흥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창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다.

‘모두가 행복한 Gender City 여성친화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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