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2월부터 거동불편자, 고령자, 교통약자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는 토지이동신청(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군청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담당자가 자료검토 후 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와 현장 확인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시선에서 필요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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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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