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행정복지센터(면장 손미경)는 지난 18일 삼동면종합복지회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을 점검했다.

삼동면종합복지회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특정소방시설물이다.

이날 삼동면행정복지센터는 소방시설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 복지회관 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등 각종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남해소방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삼동면종합복지회관 담당자는 “건물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면민들이 안전하게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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