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군민들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군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 등이 내진성능평가 기관에서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하거나, 성능평가 후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이 발급되며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남해군 조성을 위해 건축주와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