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K급 소화기 비치토록 홍보 -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식용유 등을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 발화할 우려가 있다.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시 붙는 것을 막는다. 또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김동권 서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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