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최초 취득한 구매판로·기술인증 업체에 100만원 지원 -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매 판로인증 16종, 기술인증 6종 부문에 대해 2020년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지불한 인증수수료를 업체당 1건, 최대 1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 구매판로분야 : ①신제품(NEP), ②신기술(NET), ③조달우수제품등록,
④성능인증(EPC), ⑤ICT융합품질인증, ⑥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⑦K마크, ⑧Q마크, ⑨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⑩녹색기술인증, ⑪KS인증,
⑫단체표준인증, ⑬KC인증, ⑭GS인증, ⑮GR마크, ⑯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기술인증분야 : ①ISO(9001, 14001, 22000, TS16949), ②INNO-BIZ(이노비즈)
③MAIN-BIZ(메인비즈), ④벤처기업, ⑤싱글PPM품질혁신인증, ⑥KOSHA18001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055-749-8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중소기업이 기술인증 등 인증취득을 하면 금융지원우대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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