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예비후보는 거제지역구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중앙당에서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이에 이기우 선대본은 재심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심신청서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고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순환 예비후보도 재심 신청서를 중앙당에 접수했다고 하니, 백순환 후보측 재심 신청서는 백순환 후보캠프로 문의하여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과 과정 및 재심 절차 안내입니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26일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구 경선 결과에 이의 제기.

-27일 재심신청서 중앙당에 접수.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신청 접수 받음. 조사 착수 알려옴.

-더불어민주당 당헌 및 당규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확정절차는 경선 후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재심위원회는 재심 신청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후보자 추천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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