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근로기준법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시설을 이용하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설이 폐쇄되면서 오갈데가 없어지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병원 노동자 등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중에 뜻밖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직인생략)

<성명> 사회적 약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사회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일선에 보건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우병원을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며, 행여나 우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사용주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시스템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신체 약화와 고립에 방치된 저소득층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 중단까지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20. 2. 24. 6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병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면서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은 강제되고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378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휴업수당’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하는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과 후 강사를 비롯하여 학습지 교사 등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이제는 ‘코로나19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사업주는 위생 및 보호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소비자와 거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판단하여 택배, 대리운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세정제, 마스크 지급 등 빠른 지원 대책을 거제시에 요구한다.

적어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급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이고 도민이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020. 2. 27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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