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백순환 예비후보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 접수해

4·15총선 경남 거제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한 문상모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다.

백순환 이기우 예비후보는 “27일 거제지역구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가 상대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부정과 위법을 저질러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경선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문 예비후보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문 예비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19일 공약 기자회견에서 문 예비후보가 직접 한 발언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문 예비후보 측은 지난 15일 다수의 유권자에게 ‘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는 문상모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 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문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장에서 “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 40%, 정체성 등 면접 60% 부분에서 모두 1등을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에서 경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적합도조사와 서류 등 면접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본인조차 결과와 채점점수를 알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법상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법 96조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나 결과공표 금지 조항 위반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중대선거범죄로 분류, 엄격히 다뤄진다”며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상모 예비후보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중앙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함께 경선을 치른 백순환 예비후보 역시, 같은 이유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같은 이의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거제 유권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재심위는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와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최고위는 중앙당재심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