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3월 2일부터 시행-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

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 5억원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서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다만,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등 요건을 검토한 후 불복절차를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 수행하게 해서 그동안 복잡한 불복청구 과정과 비용문제 때문에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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