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서장 제옥봉)에서는

3월 3일 산청군농협 본점에서 수사과·농협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산청군농협 직원 문00(여,55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문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900만원 현금을 출금하러 온 피해자를 유심히 지켜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현금출금업무를 지연시키면서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제옥봉 산청서장은

“은행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출빙자․정부기관사칭 전화금융피해 사례 등을 군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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