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내달 8일까지 의견 받아

하동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내달 8일까지 의견 받하동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 가격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나 읍·면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55-880-2279) 또는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재정관리과)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가격열람과 그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