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는 25일 저녁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유흥시설에 대하여 4월 5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강화 활동에 나섰다.

조 제1부시장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소재 유흥시설 현장을 방문해 영업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방역소독 준수사항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제1부시장은 향후 영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행정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 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령 조치도 고지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창원시민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 소비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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