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가능 -
밀양시는 매년 4월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나, 올해는 ‘부처님 오신날’, ‘근로자의 날’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5월 4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신고서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 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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