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 및 경기 부양을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임대용농기계 63종 334대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 지원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농기계를 이용하는 전체 농가이며, 별도의 면제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이면 누구나 면제받는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제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영농철 농촌 인력난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면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적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영농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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