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특별법 제정 약속

강석진 후보는 3일, 4. 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강 후보는 “우리 지역 역시 4. 3 만큼이나 너무도 가슴 아픈 민간인 희생 사건이 있었다. 한국전쟁 중 우리 거창, 산청, 함양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며 “너무도 슬픈 역사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해 6월 배상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민주당의 비협조로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여 과반수 1당이 되면 반드시 배상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여 통과시키겠다.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씻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당시 국군병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2004년 관련자 보상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수 차례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번번히 무산되었고 강석진 후보가 지난 해 6월,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배상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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