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인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4인기준 생계지원 123만 원, 의료 300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재산기준 :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중소도시 118 ⇒ 160백만 원(35% 재산기준 상향)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가구별 1인 가구 61 ~ 7인 가구 258만 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 위기사유 및 소득 ‧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 지원횟수 제한 폐지 :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또한,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로 개정‧발령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월 50만원) 수급 및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은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중복수급은 불가하며, 각각에 대한 지원 대상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은 40억 원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는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구 사회복지과‧읍면동 행정지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직자 지원 사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 업체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 경영안정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창원권역 225-7211, 마산권역 225-7221, 진해권역 225-7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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