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및 동물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9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 휴장 한다고 밝혔다.
진양호동물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 후 안내문 및 홍보물 부착, 손 소독제 비치, 수시 방역소독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진주 윙스타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해외에서는 확진자에 의해 동물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동물원‘임시 휴장’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앞서 진양호공원 후문에 위치한 실내 체험시설인 꿈키움동산을 임시 휴관 한 바 있다.
시는 동물원 임시 휴장기간 동안 동물원 내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 정비, 동물사 바닥개선, 동물맞춤형 시설개선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6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대공원 동물원과의 업무교류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다중이용시설인 진양호동물원 내 코로나19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시 휴장을 결정하게 됐다”며“진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동물 감염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휴장 결정에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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