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꽃 냉해피해 대책마련촉구-

 

거창 사과꽃 냉해피해 대책마련과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촉구

거창은 경남사과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은 물론 전국적인 사과주산지이다. 거창사과는 올해도 4월초 때늦은 서리로 인한 사과꽃이 괴사하는 냉해로 수확량이 급감등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교적 따뜻했던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는 3월 중순 이후 덥기까지 했던 온난한 날씨 속에 일찍 개화를 준비하는 사과꽃은 4월초 영하 7~8도까지 떨어진 된서리에 얼어붙어 죽어버린 것이다.

정확한 피해는 빨리 정부나 지자체 당국에서 조사해봐야 알겠으나 20%~90%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의 제보가 쏟아진다. 벌써 5년째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니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라는 것이 또다시 증명된 셈이다.

이에 농민후보 전성기는 빠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다.

우선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거창사과꽃 냉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수립을 하여야한다. 빠르게 냉해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냉해피해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영양제 비료지원, 재해경영자금 특별융자등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재해보험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경작규모 1.5ha이하 피해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소농재해보상법 제정, 피해율 30%부터 지원을 20%로 하향, 특약최소화하고 기본보험 보장 강화,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의무화 및 개인부담 전액지원, 농작업 참여자 사고 지원 신설,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농민반론권 보장 등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여건을 마련하여야한다.

다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함으로써 기후정의를 실현토록 하여야한다.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산업화와 세계화의 핑계로 수십 년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 왔다. 이제 여기에 겹쳐 일상적인 재해피해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실로 암울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농업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농민 홀대를 중단하고 식량안보의 입장에서 농업농촌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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