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선거사무소는 4월10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 꾸며서 보도한 거창인터넷뉴스/창원일보 P 모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죄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P 모 기자는 2020년4월 9일 거창인터넷 뉴스 보도에서 김태호 후보가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돼 인사하러 간 것을 마치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든 것으로 사실관계를 가공했다.

P 모 기자는 또한 기사 처음 부분에 김태호 후보가 모임에 찾아와 10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인사만 하고 갔다는 사실을 취재해 작성하고도 뒷부분에서는 신상을 특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말을 인용해 ‘김태호 후보를 유권자들을 은밀하고 수상하게 만나는 이상한 후보’로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제목으로 표시해 김태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P 모 기자는 또한 2020년 4월 9일 창원일보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삼아야 할 언론인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가공해 보도하는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마저 금지된 9일 누구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의 범법행위를 보며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와 이를 견인할 언론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언론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릇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P 모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죄 위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20. 4. 10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후보 김태호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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