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람을 죽였다, 알아서 찾아와라”

 

지난 3월 4일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내 이름은 개똥이다, 너 것 들이 알아서 찾아와라”등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이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반복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짓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명백한 고의, 신고 내용의 중대성,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년간(2016∼2019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는 105명, 총 신고건수는 48,84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사처벌(22명), 즉결심판(16명), 엄중경고(67명) 처분을 받았다.

도내에서는 6,236번을 신고한 A씨와 주취상태로 가족 등을 괴롭히기 위해 “와이프가 정신병자다” 등 60여 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메르스 감염병 증상을 보인다’는 허위를 신고했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경찰의 주요 임무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해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등 대형안전 사고를 겪으면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정확한’ 현장 조치를 원하고 있다.

허위 신고는 촌각(寸刻)을 다투는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다.

경찰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가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12비상벨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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