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3일까지 면적당 적정사육 여부 중점 점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함양군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10월 23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질병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495농가(허가 451, 등록 44)로써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유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점검반별로 해당 농장·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박석병 담당계장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가축질병이 창궐하고 있어 예전보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으로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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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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