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살리는 조례 손 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추경 초점 맞춰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군은 창녕군의회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5억 원을 확보해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창녕군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군세 감면 ▲소상공인 대출이자 확대 지원 등이다.

지난 14일 공포한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군은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신청 받는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창녕사랑상품권도 5만 원 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개정조례안을 창녕군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군세 감면, 소상공인 지원,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달 말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9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양파ㆍ마늘 가격 하락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급격히 악화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긴급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고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91억 원 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6,120억 원이다. 군은 경상적경비 및 상반기 행사성경비 절감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 마련 7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15억 원,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107억 원이 예산안의 주요내용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29일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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