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전국 양파,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마늘 생산 재배농업인들 대상으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비를 매칭해 양파·마늘 소비 확대와 공급관리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을 정부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품목의 농업인수가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에 한하여 양파, 마늘 관련 정책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업은 현재 의무자조금에 가입한 농가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4월 말까지 의무자조금 가입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양파, 마늘 재배면적 1,000㎡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가입의사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가입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양파, 마늘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여 농업소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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