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보조금 신청·접수, 7~10월 활동의무 이행점검, 12월 보조금 지급

 

통영시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000㎡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농지면적 0.5ha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되는데,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고 최대 5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직불금 부정수령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되어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신청·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일정과 관련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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